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87. 12. 30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88. 10. 11)
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 (89. 2. 4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89. 4. 24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89. 7. 3)
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93. 5. 17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94. 7. 11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96. 2. 26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97. 4. 9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0. 3. 4)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2. 1. 12)
②(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부 칙 (2002. 5. 13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4. 7. 1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,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6. 3. 20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개정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부 칙 (2007. 6. 27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8. 12. 26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1. 4. 5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